청년정책 가이드
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수행하면 받는 생계 지원금입니다. 2026년부터 월 지급액이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. Ⅱ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활동별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.
지급 금액
월 지급액
60만원
Ⅰ유형 기준
지급 기간
6개월
최대 기간
총 최대
360만원
구직촉진수당 합계
여기에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근무를 유지하면 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 원)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언제, 어떻게 지급되나요
1
취업활동계획 수립고용센터 초기 상담에서 6개월간의 구직활동 계획을 함께 짭니다
2
매월 활동 이행면접, 직업훈련 등 계획된 구직활동을 수행합니다
3
실적 보고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매월 활동 실적을 보고합니다
4
다음 달 지급실적 확인이 끝나면 다음 달 초에 수당이 입금됩니다
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
| 상황 | 구직촉진수당 참여 가능 시점 |
|---|---|
| 실업급여 수급 중 (Ⅰ유형 해당자) | 실업급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|
| 실업급여 수급 중 (Ⅱ유형 해당자) | 실업급여 종료 후 참여 가능 |
| 고용보험 미가입자 |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즉시 신청 가능 |
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일 기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
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체적인 감액·가산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6개월 내내 매달 6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?
A. 매월 계획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실적을 보고해야 지급됩니다.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달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Q.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나요?
A. 네,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활동별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습니다.
Q. 취업하면 수당이 끊기나요?
A. 취업 시점 이후 구직촉진수당은 종료되지만, 대신 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원)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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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b Seeker Allowance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