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| 최저 1.2% 금리·100% 대환 가능 , 버팀목·디딤돌 대출 받는 법

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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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피해자 구제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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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로 집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한 대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.

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, 지금은 피해자로 인정되기만 하면 계약 종료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기존 버팀목 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상품으로 대환 가능하며, 최저 연 1.2% 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변경 사항

  •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
  • 기존 버팀목 대출 → 피해자 전용 대출로 대환 가능
  • 낙찰 시 경락가 100%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
  • 생애 최초 혜택 간주, DTI 완화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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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요약

항목 내용
대출명 전세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
대상 무주택 세대주,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
대출 금리 최저 연 1.2%
한도 보증금의 80%, 최대 2억 원
디딤돌 대출 경락가 100% 지원, 생애 최초 간주
신청 기관 국민·신한·우리·농협·하나은행
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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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기존 버팀목 대출자도 신청 가능하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피해자로 인정되면 대환 가능합니다.

Q. 계약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계약 종료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. 낙찰받으면 주택 구입자금도 대출되나요?
A. 네, 경락가 100%까지 디딤돌 대출로 지원됩니다.

Q. 생애 최초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애 최초로 간주되어 혜택 적용됩니다.

꼭 확인하세요

  • 피해자 인정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와 HUG에서 확인
  • 은행 방문 전 반드시 관련 서류 준비 필요
  • 기존 대출 이용 중이어도 대환 가능

이자 걱정 없이 새 출발

이번 제도는 단순한 대출이 아닌,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구제책입니다.

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, 지금 바로 조건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.

최저 1.2% 금리, 경락가 100% 대출, 생애 최초 혜택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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